국회는 11일 오후 3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체포동의안은 10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12일 또는 13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이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각각 처리한다.
또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과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제고와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도 각각 처리한다.
이 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20여건을 상정, 처리할 전망이다.
김의상 기자 esk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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