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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헌재 사무처장 인사청문회 근거 마련

기사승인 [0호] 2019.07.10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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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사법기관에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관급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의 특정성향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0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쳐 임명하게 하는 내용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명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009년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법부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같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며, 헌법재판소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문형배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진보성향으로 채워진 가운데, 헌재의 ‘복심’으로 통하는 사무처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임명되어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권이 있다. 장관급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인사와 예산 등 사무를 총괄한다. 특히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법부에 준하는 헌법재판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도 국회의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김도읍 의원이 지적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과 정치권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코드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결국 법원 조직이 갈기갈기 찢어져 국민들이 법원 판결에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헌법재판소마저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의 균형 잡힌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사검증을 보다 강하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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