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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방심위 소위 구성, 방통위 설치법 위반”

기사승인 [0호] 2019.09.16  1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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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설치법 제23조, 중립성·공정성 훼손…제척사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방송통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배우자가 포함돼 있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지난 16일 이소영위원(대통령 추천)의 배우자가 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임을 확인하고 이 같이 문제제기했다.

 이소영 위원은 소위원회가 개편되면서 기존 통심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심의·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방송통신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방송·광고심의 사안의 당사자인 MBC 감독기관 현 이사의 배우자를 담당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건 현 정부에 우호적인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심위가 개편한 소위원회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방송·광고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 설치법’ 제23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동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준용해 위원의 심의 사안에 대한 유착관계 형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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