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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만든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의 본격화

기사승인 [0호] 2019.01.07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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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바른미래 '후진화법' 비판, 패스트트랙 60일 단축법 우선 거론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계기로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재촉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여기에 동참했다.

또 다른 원내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개정 논의에 응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가 국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는 4개월가량이다. 지난해 5월 11일 당선 이후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2019년은 국회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야 하고 정치개혁의 기념비적인 한 해로 만들겠다"며 그 주된 목표로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꼽았다.

그는 "식물국회로 만들어버린 '후진화법'이나 마찬가지"라며 "과거 양당제에 기초한 제도라 지금의 지금 다당제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무엇보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통상 여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여당 입장에서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이른바 '날치기' 관행을 근절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 숱한 몸싸움을 낳은 여야 극한 대치를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문제는 쟁점 법안 처리에 필요한 제적 의원 수를 전체 의석수 3분의 5를 차지하는 180명으로 설정하고 있어 여야 어느 쪽도 각 자 입장의 쟁점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통상 법안 처리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 재적 과반수 참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당의 단독 처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동시에 쟁점 법안의 경우 수년 이상 무기한 표류하는 사태도 동시에 나타났다. 매 회기마다 여야간 인식 차가 현격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생겨났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상임위 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가량이 소요된다. 상임위 내 신속안건 심사 180일, 법사위 자구심사 90일, 본회의 회부에서 상정까지 60일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유치원 3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심사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경우다.


여당의 경우 우선적으로 거론 중인 선진화법 개정안은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패스트랙 지정 이후 법안 처리 기한을 60일까지 줄이도록 했으며 19세 이상 유권자 50만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직접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응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사안과 관련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진 않지만 과거 여당 시절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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