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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금지' 국회 결의안 의결

기사승인 [0호] 2019.09.30  2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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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기대회 경기장 내에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응원도구 사용금지 촉구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대회와 하계패럴림픽대회의 경기장에 욱일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오늘 열린 제371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199명 중 찬성 196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안에 욱일기나 욱일기를 활용한 소품의 반입, 응원 행위를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결의안은 ▲첫째,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여 응원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쿄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와 이를 활용한 소품 등을 반입하여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촉구한다 ▲셋째, 정부에 일본의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국제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본 결의안이 국회의 결의로 공식 채택됨에 따라,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국제 화합 및 평화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국회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특히 최근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촉구 움직임에 국회가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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