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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 ‘제 식구 감싸기’ 바빠…인용률 30%대

기사승인 [0호] 2019.10.08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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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상임위원 민간 비율 높이는 등 독립성 확보해야”

우리나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처리현황
미국 MSBP(실적주의보호위원회) 소청 처리현황
미국 등 선진국 인용률 1%대

우리나라 소청심사위원회 인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행정청의 원 징계처분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국회 강창일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비하면 인용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6월까지의 인용률은 이미 30%에 가까웠다.

반면 미국의MSBP(실적주의보호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대체로 인용률은 1%대다. 미국의 소청심사위원회 비율과 비교해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비위유형별 소청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감경된 비율은 ▲2016년 36.2% ▲2017년 34.2% ▲2018년 27.1% ▲2016년 6월 29.2%였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은 공무원,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은 교수나 법조인이다.

올해 3월 이후를 제외하고는 2003년부터 역대 상임위원을 살펴보면 모두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의 의결 절차로는 상임위원 5명이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실상 공무원을 비호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에 비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위원들을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사유의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해경 특공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참작’, ‘34년 이상 큰 과오 없이 성시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세평이 좋은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등의 이유로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창일 위원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기 쉬운 결정 이유들 때문에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인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양정기준을 세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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