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지난해1월 이후 사고부터 적용 산재법 부칙 ‘헌법 불합치’결정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의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헌재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근거를 마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부터 발생한 출퇴근사고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6일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부칙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사고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도 소급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헌재 결정대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소급 적용하면 1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며 “2018년 1월 이전 발생한 사고로 산재승인이 거부된 근로자들에게 재신청하도록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