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이후 7개월 지났는데… 자격정지, 취소규정 제자리걸음 금천구 아동학대 아이돌보미도 형 확정되기 전까지 자격정지 6개월 돌보미 활동 중 상해와 사기로 집행유예 선고 받고도 수 개월 간
❍ 지난 3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월 여가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대책>에는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규정임.
❍ 금천구 아이돌보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금천구 아이돌보미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6개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던 3월 이후에도 총 7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짐.
❍ 자격정지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손으로 아이 머리를 체벌하고 연필로 위협하거나 아이에게 욕설을 하고, 하원 동행 중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6개월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표1]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자격취소 현황>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자격정지 |
6 |
8 |
15 |
16 |
12 |
자격취소 |
1 |
0 |
0 |
0 |
2 |
❍ 지난 5년간 3건의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세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 7월 성매매장소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1년 5개월을 돌보미로 활동하다 2015년 12월에야 결격사유가 조회되어 자격취소가 됨.
❍ 2018년에 각각 상해와 금융사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4~8개월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다 정기 범죄경력 조회 시 해당경력이 발견되어 자격이 취소되었음.
[표2]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세부현황>
연 도 |
지 역 |
선고일 |
취소일 |
자격취소 세부 사유 |
’15년 |
부산 |
’14.7월 |
’15.12월 |
‧ 성매매 장소 알선(아이돌보미 활동 기간 중이었으나, 아이돌보미 활동과는 무관)으로 벌금형 선고 - ’15년 결격사유 조회 시 발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자격 취소 |
’19년 |
경기 |
’18.11월 |
’19.3월 |
‧ 아이돌봄과 무관한 상해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판정 ‧ ’19년 정기 범죄경력 조회 시 해당 경력 발견되어 자격취소 |
전남 |
’18.8월 |
’19.4월 |
‧ 금융사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정 ‧ 판정 당시에는 이미 범죄경력 조회 이후 활동을 위한 교육 중이었으며, ’19년 정기 범죄경력 조회 시 해당 경력 발견되어 자격취소 |
❍ 이로 인해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에서는 사기와 상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도우미에게 수 개월 동안 아이를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었음.
❍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들이 경력을 숨기고 민간 베이비시터로 근무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임. 미국의 경우 베이비시터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 |
관리감독 방안 |
영국 |
개인이 고용하는 아이돌보미가 정부기관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함. 정부에 등록하면 신원 및 범죄경력, 활동이력 등이 확인되어 부모들이 선호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 등록을 안내하고 등록증명서 발급 |
일본 |
2016년 4월 1일자로 1인 이상을 돌보는 개별 베이비시터 및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 개인 베이비시터는 해당 도도부현에, 사업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에 신고 |
미국 |
주정부별로 베이비시터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주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출처 : 입법조사처 ‘민간베이비시터 관리방안 보고서’
❍ 신 의원은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가부의 대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허술한 자격정지, 취소 기준도 시정되지 않았고 범죄경력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음.
❍ 또한 신 의원은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 채용·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여가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말했음.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