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윤관석 의원, 세입자 보호 담은 ‘도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0호] 2019.10.27  22:45:17

공유
default_news_ad1

-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의견청취 보장

동절기 강제 철(퇴)거 제한 명시…조례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정비업자 사업자 변경등록 부담 완화하는 내용도 담아

 
윤관석 의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들의 주거·이주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27일 정비구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입자들의 주거,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2가지의 주민 보호 사항과 1가지의 규제완화 사항이 담겨있다. 먼저 주민 보호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 철거 및 퇴거 금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규제완화 사항은 ▲정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해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고용진, 박찬대, 박홍근, 위성곤, 윤후덕, 이학영, 이후삼, 전혜숙,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