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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기사승인 [0호] 2019.10.31  1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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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다.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 시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거부)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라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회법 59조2 의안 자동상정제도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발의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해 법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와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동물국회를 넘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의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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