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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상교육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오늘 처리 예정

기사승인 [0호] 2019.10.31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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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64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법안 164건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도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개인간거래(P2P) 대출업 관련 규율 체제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3법은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여야가 법안 통과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관련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쟁점 법안이라 이날 본회의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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