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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회의 10% 빠지면 '출석정지' 추진

기사승인 [0호] 2019.10.31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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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일컫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위 소속인 김경협 의원은 31일 특위를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총 회의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최장 30일까지 회의 출석정지, 회의일수의 2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3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초과의 출석정지나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재적 의원 숫자에서 해당 의원을 제외해 소속 정당이 특정 법안·임명동의안 등의 표결을 추진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다만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사유에 따라 징계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김 의원실은 “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열리는 모든 회의이며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할 때 7번 정도 불출석 시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포함한다.
 
김경협 의원은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려면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야 하는 관행을 없애는 법안도 발의됐다. 현행 국회법 ‘의안 자동상정제도’(제59조2)는 의안·청원 등이 발의되면 30일 이후 위원회에 상정하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는 경우 그러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위원회에 올리지 못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 단서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내용”이라며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 심사 여부와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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