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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 발의

기사승인 [0호] 2019.11.18  15: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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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셀프인상 전 개혁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연간 1억5000여만원의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지금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가 30% 삭감되며, 국회 전체 예산 141억 원이 절감된다. 2019년 현재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약 1억5176만원이다.

월 평균 약 1265만원으로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5150원의 약 7.25배에 해당한다.

 
심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회를 물갈이 하자고 한다.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정성, 정치에 대한 성찰이 담긴 결정을 존중하지만, 특권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개혁 논의가 진행 중 이며,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정의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도 담겨있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 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일하는 국회’ 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개혁 논의는 국민이 ‘국회 개혁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잠깐 동안 보여주기식 경쟁을 하다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익숙한 상황의 반복이었다”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저는 지난 10월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심 대표는 “지난 주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발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단 한 명도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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