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소방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기사승인 [0호] 2019.11.24  08:01:42

공유
default_news_ad1

- 국가·지방자치단체 화재, 재난·재해 등 관련 시책 수립 규정 신설

소병훈 국회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일명 ‘소방공무원 국가직법안’으로 화재, 재난·재해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방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한 채 필요 시 소방청이 시·도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개정법률안 6건(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모든 소방관들은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되면 ▲국가의 책임과 지원 및 재난대응 역할 증대  ▲기초·광역·국가단위 모든 재난에 가장 효과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시·도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가능해지고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및 처우 개선 등으로 국가 소방서비스 전반에 걸친 필요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수당이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심신수련원이 건립 등을 통해 기본적인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소방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력 지역별 편차 해소,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안전도 제고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행정부와 입법부에 공유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소병훈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소방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보고에서 대형재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다음달 5월에는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해소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안전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