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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국회 운영위·기록보존소 압수수색

기사승인 [0호] 2019.11.28  2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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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28일, 국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8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와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10일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며,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이중 민주당의 경우 지난 26일 정춘숙 의원의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입건된 39명 전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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