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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처리, '적신호'

기사승인 [0호] 2019.11.28  2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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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이중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관련 법안들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데이터 3법 중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 측은 "원내대표 합의 내용은 분명 데이터 3법뿐"이라며 "우선 데이터 3법을 처리한 뒤 내주 법안소위를 열어 한국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심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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