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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어린이안전관리법 제정안 의결

기사승인 [0호] 2019.11.28  2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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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28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여러 부처별로 산재된 어린이안전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안)은 어린이안전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6건이 일괄상정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보호자 추가 ▲안전운행기록(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여부에 대한 기록) 작성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관련 주무기관 또는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내용만 반영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및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 확대 방안이었다. 

 

현행법은 제2조제23항에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로 열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거나 어린이에게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어린이의 통학이나 운송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포괄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 규정을 (경찰청 안대로)바꾸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탑승하는 모든 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가 된"며 "경찰청이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강화하는 안으로 제시한 7개 시설을 정의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진흥센터 등 7개 시설이다.

 

하지만 여야는 한 차례 정회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통학버스 범위 및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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