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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법안 '해인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승인 [0호] 2019.11.28  2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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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인양(당시 4세)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에 같은 해 8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올해 8월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인이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떠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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