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숨진 고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준이법은 내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숨진 고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준이법은 내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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