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 국회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상정

기사승인 [0호] 2019.11.28  22:44:12

공유
default_news_ad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숨진 고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준이법은 내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