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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언론 ‘삼진아웃제’ 없던 일로

기사승인 [0호] 2019.12.23  0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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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언론까지도 우려 목소리 나오자 ‘유보’ 결정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성중(오른쪽) 의원과 길환영 위원장이 22일 국회 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편파 보도를 했다고 판단된 언론사·기자에 대해 당 출입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지난 19일 도입했지만,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3일만인 22일 이를 철회하는 입장을 밝혔다.

길환영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도 삼진 아웃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당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반복되는 편파·왜곡 보도에 1·2차 사전경고를 하고, 3차에는 한국당 출입금지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가 언론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인도 “한국당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훼손할 의지도,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도 “삼진아웃 발표는 명백하게 편향적인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절규와 같은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오보 방지 등을 위해 예외적·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오보에 대한 뚜렷한 기준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오보 언론사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이 규정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앞서 법무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초안에는 없던 조항이다. 이에 언론계를 중심으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법무부의 훈련을 비판해온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 마저도 시선이 곱지 않았다. 한국당이 말하는 공정하다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었다.

다만 한국당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대신 보수 유튜버들이 자유롭게 취재해달라”고 하면서 이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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