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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無法 성역'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기사승인 [0호] 2020.01.16  1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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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팀을 잘라낸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인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청와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 라인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한국은 대통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대통령의 30년 친구가 시장이 되는 데 청와대가 전방위로 개입한 것이다. 청와대는 경찰에 수사를 하명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 공천 날 그 사무실을 덮쳤다. 여당 후보 공약도 만들어줬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당내 경선 후보 매수에도 관여했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유재수 비리 무마 의혹 사건에도 김경수 윤건영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여된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온갖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대통령은 관련 검찰 간부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그 자리에 간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논리대로라면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려 하야한 미국 닉슨 전 대통령도 특검 해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데 그것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 전(前) 대법원 관련, 박찬주 대장, 계엄령 문건 등은 물론이고 나이트클럽 사건까지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대통령 말은 허언이었다.

대통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항명한 것처럼 말했다. 검찰청법은 인사를 할 때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안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호출했다. 그래놓고선 오지 않았다고 "명을 거역했다"고 했다. 법무장관의 이 억지 트집은 대통령과 같이 논의한 결과일 것이다.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특혜, 반칙, 파렴치 행위가 드러났고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를 향해 
대통령이 마치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한 듯 말한다. 법원도 조씨에 대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 조씨에게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니 법을 지키며 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민의와 상식을 거슬러 조씨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라를 두 동강 내고 국민을 거리의 싸움터로 몰아간 사람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4/2020011403603.html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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