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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력정보 확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 막는 ‘감염병 예방법’ 국회 제출

기사승인 [0호] 2020.02.07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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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 정보 사전 확인으로 불시의 감염병 유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허윤정 의원, 국회 입성 첫 법안 “감염병 예방법” 으로, 감염병 관리에 총력 다 할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어제(6국회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은 ITS _x165900632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_x166231064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감염병 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윤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 의원은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이력 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인 허윤정 의원이 일선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성을 느껴온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윤정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며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이 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책마련에 앞장 선 만큼 국민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신속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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