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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다

기사승인 [0호] 2020.02.14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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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7일(월),「청년기본법 제정 의의 및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세대로서 ‘청년’에 주목한 상징적인 입법으로, 심화된 청년문제의 난맥상을 풀기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은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기 삶을 포괄하는 종합 복지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향후 청년정책 환경의 재편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음
○ 청년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협치의 기조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의 정책제언이 실제 정책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평가와 환류 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정보, 상담서비스, 활동공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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