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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 추진, 법적•의무적 근거 마련해”

기사승인 [0호] 2020.02.19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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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폐렴, 지역사회 감염병으로 감염패턴 확대, ‘제 2의 대유행’ 나타날 수 있어 ◼ 부진한 정부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논의, 법적근거 마련해 추진필요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오늘(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안 제8조의2제2항).
 
윤종필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한바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감염병전문병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만이 지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아직까지도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권역별로”를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에 필요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5개 주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또는 지정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생 략)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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