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요건물 방역이 완료됨에 따라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고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같은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 대법관 임명동의안 ▲ 국민권익위원 선출 ▲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하고,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같은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 대법관 임명동의안 ▲ 국민권익위원 선출 ▲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하고,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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