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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법’ 국회 통과…플랫폼 제도권 기반마련

기사승인 [0호] 2020.03.08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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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대도시 광역관리 특별법도 통과…건축규제 혁신 과 신도시교통대책

일명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택시업계는 환호한 반면. ‘타다’ 측은 조만간 주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로 인한 후폭풍 거셀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현행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법안은 공포 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 법은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된 플랫폼 사업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신설, 제도권 내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 제도마련은 지난해 3월 7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업계가 함께 이끌어 낸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민간의 창의성 활용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과 신도시의 교통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건축법’개정안은 ▲건축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트 건축 활성화와 건축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건축업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지구 지정 및 대책이 시행된다면, 신도시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타다금지가 아니라 없던 업역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타다가 초단기 렌터카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타다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은 상생과 혁신이 같이 가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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