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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인정

기사승인 [0호] 2020.03.08  1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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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고통당한 아나운서 업무원상회복 및 부당한 대우 금지돼야”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과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MBC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11명 계약직 중 1명만 정규직 채용이 되고 1명은 이직, 9명은 부당해고 됐다.

해고된 아나운서 9명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수차례 면담을 통해 아나운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으며, MBC 사장과 임원진을 면담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에게 MBC의 해고 무효 확인소송 제기는 폭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복직한 아나운서 공간을 분리해 근무하고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최승호 MBC 사장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정상화를 약속 한만큼, 그동안 고통 받은 MBC 아나운서들의 업무가 원상회복은 물론 대우에 있어서 부당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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