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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기주주총회 대책 마련 필요

기사승인 [0호] 2020.03.17  1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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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8일(수),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임
○ 3월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으로, 2,000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3월 중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상장회사의 직원과 주주들의 안전 및 정족수 미달에 대한 우려, 관련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2020년 2월 26일에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나 행정제재 감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주주총회 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함
○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의장의 총회질서유지권 활용, 전자투표 행사시간 연장, 증권회사를 통한 전자투표의 홍보방안 등을 제안함
○ 장기적 개선과제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다양화를 위한 서면투표·전자투표 제도 개선, 주주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한 소집통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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