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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통합당, 민주당 후보 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0호] 2020.03.31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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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울주 총선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울주 총선 후보 측이 최근 지지자들을 모아 놓고 술을 겸한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통합당 부·울·경 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기인 지난 29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김영문 울주 총선 후보 측에서 지지자 60여 명을 모아놓고 식당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는 후보와 배우자, 시·군의원 등 민주당 출산 울주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김 후보 밴드에 올린 한 분은 '후보님 당선을 위한 많은 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동했다'고 글을 올렸다"며 "후보 당선을 위해 모였고 지지 선언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사전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은 60여 명이 벌인 술판의 비용은 누가 부담했고, 사전 선거운동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김 후보 측이 비용 부담을 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이 부담했다고 해도 제3자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시욱 민주당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울주군의원, 당원 등이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콩나물 국밥집에서 어려움에 빠진 상인을 위로하고 식사를 했던 것"이라며 "일반 손님도 있어 누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밥값은 자기가 계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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