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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0호] 2020.06.02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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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설현장 사고 예방 목적

송석준 국회의원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8명의 사상자(사망38명, 중상 6명, 경상 2명)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동안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했다.

 한편,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은 이천 물류센터화재가 발생 직후 발의한 내용이나 20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자 다시 발의한 것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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