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1997년 이후 23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며,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11명에 달한다.
이에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1997년 이후 23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며,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11명에 달한다.
이에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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