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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북전단 살포금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0호] 2020.06.30  2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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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30일 대북 전단 살포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송 의원과 이낙연 이인영 전해철 김홍걸 윤건영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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