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30일 대북 전단 살포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송 의원과 이낙연 이인영 전해철 김홍걸 윤건영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송 의원과 이낙연 이인영 전해철 김홍걸 윤건영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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