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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원자력 시설 안전 강화’ 입법발의

기사승인 [0호] 2020.07.28  1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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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대전사무소 설치…원자력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주민 불안 해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의원은 지난 28일 원자력 안전사고의 사전 방지와 지역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 시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약 2만860드럼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있는 연구용원자료의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역할 강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대전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에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을 지원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자료 요구 및 조사 요청 권한을 부여해 역할을 강화, 방사선장해방어 보고의 대상을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또 이 의원은 끈질긴 설득 끝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로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등 안전규제 ▲중부지역 방사능방재・물리적방호 업무 및 환경방사능 감시 ▲대전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아 신속한 현장 대응과 수시 점검을 통해 원자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예산지원과 함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ㆍ보고체계가 마련되어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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