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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31일 시행

기사승인 [0호] 2020.07.31  1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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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핵심 사항

통합당  퇴장 가운데 찬성 186표로 가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6표로 통과됐다.
전·월세 계약을 비롯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여당 법안만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하도록 돼 있는 소위원회 회부·심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로부터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과 친여 군소 정당·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찬성 18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무총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해 즉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31일 관보 게재 시각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라면 같은 집에서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계약 갱신 시에는 전·월세를 기존 대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전·월세 인상 한도를 더 낮게 책정하면, 그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시가 조례로 전·월세 인상 한도를 3%로 정한다면 임대인은 전·월세를 3%까지만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2년 내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기존 월세 3개월치 또는 새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려받은 만큼의 24개월치를 기존 세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현재의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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