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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양승태 방지법이 위헌? 전 세계 법조인들 당황해 할 주장"

기사승인 [0호] 2020.07.31  2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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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31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전 세계 법조인들이 당황해 할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사법 행정을 국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내용의 이른바 '양승태 방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853명 가운데 사법행정위원회 내 현직 법관의 비중을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2%로 가장 많았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행정은 재판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라는 조직의 이익을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혼동하고 있다"면서 "사법권은 재판권을 의미한다. 사법행정권은 재판권이 아닌 법원행정을 말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사법개혁과 사법행정을 법관들이 주도하도록 맡길지, 사회의 제 세력이 참여하도록 할지는 법관들의 공적 마인드에 대한 그 사회의 신뢰 정도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일에 불과하다"라며 "정쟁화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관들의 공적 마인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법신뢰도가 회원 37개국 중 꼴지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보면 국민들도 달리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헌법은 법원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런 식의 확장 해석이라면 사법행정권을 판사가 아닌 대법원장 1인에게 줬던 지난 50년간의 모든 제도가 다 위헌이었단 셈"이라며 "전 세계 법조인들이 당황해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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