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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법안소위 통과

기사승인 [0호] 2020.09.12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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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교통약자 증진법’·‘여객운수사업법’ 등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건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했다.

또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하는 일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했다. 버스정류장 또는 도로 등의 시설에 대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4건을 심사해 1건을 수정 의결했다. 전세버스의 차령(車齡)을 연장안에 대해서는 전세법스업게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다음번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 택시 등 격벽설치안도 운수종사자의 의견 수렴 후 차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응천의원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각각 일부 자구를 보완해 수정의결 됐다.

두 법률안 모두 간선급행버스체계나 개별환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비용,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비용,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비용’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도 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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