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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감염병 발생…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가능

기사승인 [0호] 2020.09.12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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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의 모 예식장 모습

앞으로 예식장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예식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최근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했고 추후 여행, 항공, 숙박, 외식업도 추진예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일을 앞둔 상황에서 1주일간 예식장 시설폐쇄명령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집합제한(인원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예식일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역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된다.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1단계 수준)에는 위약금 20% 감경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했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숙려기간)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즉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식이 불가능할 때는 위약금(총비용의 10%)은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상계하고 나머지만 청구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계약금 환급은 예식예정일 3~5개월 전이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약금산정의 기준이 되는‘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개월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를 말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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