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의원 “동 지역 주민들도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읍ㆍ면지역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행정시 내 동(洞) 지역의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주도 내 동(洞)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문제를 파악, 지난 7월 조속히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적극 공감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원안 통과됐다.
위 의원은 “법 적용대상에 행정시가 포함됨으로써 제주도내 동(洞) 지역 주민들도 제외되지 않고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면서 “제주도 내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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