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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행정시 적용‘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0호] 2020.09.27  0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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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동 지역 주민들도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원안데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현행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읍ㆍ면지역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행정시 내 동(洞) 지역의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주도 내 동(洞)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문제를 파악, 지난 7월 조속히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적극 공감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원안 통과됐다.

 위 의원은 “법 적용대상에 행정시가 포함됨으로써 제주도내 동(洞) 지역 주민들도 제외되지 않고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면서 “제주도 내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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