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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신 불태웠다' 문구 삭제 요구에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결국 불발

기사승인 [0호] 2020.09.28  2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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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결의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공무원 피격 만행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사실 관계 확인할 때까지 삭제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 채택이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2시20분쯤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일정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오쯤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해 대북규탄결의안 관련 협상을 가졌다.

두 사람은 1차적으로 만나 “각 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북규탄결의안 내용을 공유한 뒤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 뒤 헤어졌다.

이후 2시쯤 결의안 문구 조정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5분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다음 달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결의안 문구 조정에서 이견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 안은 국방위 안과 거의 유사했다"며 "시신을 불태운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라 확인될 때까지 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한 남북공동조사나 남북연락망 구축 이런 정도를 넣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 마음에 안 들어 한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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