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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에 與, “국회법 따라 처리”

기사승인 [0호] 2020.09.28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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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8일 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발급한 데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28일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 15일인 점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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