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8일 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발급한 데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28일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 15일인 점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28일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 15일인 점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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