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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0호] 2020.09.28  2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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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도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도 손상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사모펀드의 집합 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했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해당 펀드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 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부작용을 차단하고 순기능을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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