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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무릎 수술 집도한 주치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

기사승인 [0호] 2020.09.29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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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합의한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A교수는 보건복지부 감사 관련 일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으로 파악됐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의 주치의로서가 아닌 '상급병원 환자 관리 관련 질의' 명목으로 A교수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A 교수의 참석 여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관련 수사 일체를 종결했다. 서씨의 범행이 성립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추 장관 및 전 보좌관 최모씨, 군 관계자 등의 혐의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무혐의로 종결되자 일부 보수단체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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