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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금융당국 감독관리 업무과실 책임져야”

기사승인 [0호] 2020.10.24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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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제 263조 제8항 위반…금융당국 안일한 대처가 문제”

독립적인 공정한 가치평가 훼손…이해상충 문제 발생
 
지난 23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용우 국회의원

라임펀드 부실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지난해 8월 국내 1위 채권평가회사인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하도록 허용한 것은 금융당국의 명백한 업무과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23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정부를 행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이 설립한 라임프라이싱PEF와 캑터스바이아웃PEF가 공동GP로 참여해 우회출자로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했고, 라임사태로 인해 올해 1월 재매각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했다는 사실은 라임운용의 펀드가 투자한 무역금융 등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를 라임운용의 자회사가 했다는 의미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라임자산운용이 라임프라이싱PEF 출자를 통해 한국자산평가의 지분 90%(718억원)를 인수한 행위는 독립적이어야 할 채권평가회사의 역할이나, 법의 취지에 비췄을 때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했다.

실제로 채권평가회사는 등록제이지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된 이해관계의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법 제263조제2항과 제8항, 그리고 시행령 제285조제2항을 통해 자기자본, 주주, 전문인력 등의 엄격한 등록 및 유지조건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혹은 각 금융기관들의 출자액이 채권평가회사의 10% 이하가 돼야 한다. 라임자산운용은 시행령 제285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자산운용사)로서 10% 이상 지분 보유가 금지돼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채권평가회사 등록 이후 대주주 변경 관련한 승인, 보고 등의 변경등록 절차가 없어 심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며 “등록 이후 그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263조제8항을 들어 절차가 없으면 요건을 변경하더라도 당국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용우 의원의 지적이 맞는 방향이라며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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