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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조정

기사승인 [0호] 2020.10.24  1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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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종료 후 국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 위해 ‘부분적 제한’ 조치 완화

‘50‧50‧50룰’ 등 상임위 회의장 관련 조치는 현재 수준 유지
 
대한민국 국회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7일 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한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시로 상임위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운영 중지, 외부인 출입 제한 등 국회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정부가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 철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계속 유지해왔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정된 방역대책은 정기회 기간 중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및 정부의 방역관리지침을 고려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부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먼저, 임시 휴관 중이던 국회도서관은 1일 200명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재개한다. 운영이 중단되었던 의원회관․국회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 등도 운영을 재개하되, 대규모 회의실은 50명 이내, 소규모 세미나실․간담회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 관리를 위해 참석 인원은 사전 신청해야 하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증 발급)은 1회 2인으로 제한하는 현재 조치를 유지하되 당일 출입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해지며, 간담회․세미나 등 참석 목적의 방문은 사전 명단 제출을 전제로 허용된다.

국회 직원과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운영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이용이 전면 제한되었던 직원 체력단련실은 정원 50%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참석 인원이 제한되었던 예식장(실내 50인, 실외 100인)도 출입자 명단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을 해제하되, 피로연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집합교육이 전면 제한됐던 의정연수원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집합교육이 허용된다.

국회 내 입점한 카페의 경우 방문포장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도록 일부 완화하되, 카페 내 테이블 등 휴게공간 이용 제한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소통관 기자회견장 및 출입기자실에 대한 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전면 금지되었던 기자회견 시 외부인 배석이 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허용되며,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도 하루 20명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기자회견장 및 라운지의 자유석도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정석(부스)을 사용하는 언론사의 경우 부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정원 대비 70%) 운영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남은 정기회 기간 중 주요 의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상임위 회의장 이용과 관련된 방역 조치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정감사 기간 중 각 상임위에 적용되고 있는 “50․50․50”룰(회의장 내 출입인원 50인, 위원회별 기관 출입인원 50인, 대기장소별 인원 50인 이내로 제한)과 함께, 소위원회 전체회의장 개최, 회의장 주변 책상․의자 50% 수준 축소 등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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